신주발행가액 확정 공고

Notice
2025-01-31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당사의 신주 발행 확정가액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신주의 확정 발행가액: 기명식 보통주식 1주당 1,040원

2. 청약 증거금: 보통주식 1주당 1,040원(청약금액의 100%)

3. 구주주 청약일: 2025년 02월 04일 ~ 05일(2일간)

4. 청약취급처
-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1) 일반주주(기존 “실질주주”):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 또는 공동대표주관회사(LS증권㈜, 한양증권㈜)의 본·지점
(2) 특별계좌 보유자(기존 “명부주주”): 공동대표주관회사(LS증권㈜, 한양증권㈜)의 본·지점

5. 기타사항
- 신주의 발행가액이 확정됨에 따라 이를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함으로써 개별주주에 대한 통지를 갈음합니다.
-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합니다.
- 확정발행가액은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규정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할인율 40%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로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할인율 40%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 확정발행가액 =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의 60%】

2025년 01월 31일

주식회사 알체라

대표이사 황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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