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발행 및 명의개서 정지공고

Notice
November 14, 2024

주주여러분께

상법 제416조에 의거 2024년 11월 14일 개최한 당사 이사회에서 다음과 같이 신주발행을 결의하였기에 공고합니다.

--- 다 음 ---

■ 유상증자

1. 신주의 종류와 수 : 기명식 보통주식 15,000,000주 (1주당 액면가액 : 500원)
2. 신주의 발행방법 :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3. 자금조달의 목적 : 운영자금
4. 신주의 발행가액 : 1,030원(최초 이사회 결의전 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한 예정가액이며, 향후 주가 변동에 따라 예정발행가액과 확정발행가액은 상이할 수 있음)
(1) 1차 발행가액 : 신주배정기준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35%를 적용하고, 증자비율을 고려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1차 발행가액)으로 한다. 단, 호가 단위 미만은 호가 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한다.
(2) 2차 발행가액 : 구주주 청약초일 전 제 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35%를 적용,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2차 발행가액)으로 한다. 단, 호가 단위 미만은 호가 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한다.
* 1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x (1-할인율)] / [1+(증자비율 x 할인율)]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x (1-할인율)
* 확정 발행가액 =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의 60%}
5. 신주의 배정기준일 : 2024년 12월 19일(예정)
6. 명의개서 정지기간 : 2024년 12월 20일 ~ 12월 27일
7. 신주의 배정방법
(1)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개인별 청약한도 내에서 청약한 수량만큼 배정한다.
(2) 초과청약: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가 있는 경우, 실권주 및 단수주를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가 초과청약(초과청약비율: 배정 신주 1주당 0.2주)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는다. 단, 초과청약 주식수가 실권주 및 단수주에 미달한 경우 100% 배정한다.
(i) 청약한도 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초과청약한도 주식수
(ii)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보유한 신주인수권 증서의 수량
(iii)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X 초과청약 비율(20%)
(3)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및 “초과청약” 후 배정결과, “구주주 배정분”에 미달하는 최종적으로 발생하는 실권주 및 단수주는 미발행 처리한다.
8. 신주의 청약증거금 : 청약금액의 100%
9. 신주의 청약기간(예정)
(1) 구주주의 청약기간 : 2025년 02월 03일 ~ 2025년 02월 04일 (2일간)
10. 주금납입일 : 2025년 02월 6일
11. 주금납입처 : 우리은행 서판교지점
12.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4년 12월 19일(예정)
13. 신주 상장예정일 : 2025년 02월 18일
14. 공동대표주관회사 : LS증권 및 한양증권㈜
15. 청약사무 취급처
(1) “구주주” 중 일반주주(기존 “실질주주”):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 또는 “공동대표주관회사”의 본·지점
(2) “구주주” 중 특별계좌 보유자(기존 “명부주주”): “공동대표주관회사”의 본·지점
16. 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 및 상장
(1) “발행회사”는 「자본시장법」 제165조의 6 제3항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9조에 의거하여 “구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며, “공동대표주관회사”에게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또는 중개를 위탁하기로 한다.
(2) 신주인수권증서는 전자증권제도 시행(2019년 9월 16일)에 따라 실물 증서로 발행되지 않는다.
(3) “발행회사”는 전자증권제도 시행(2019년 09월 16일)에 의하여 (i) 주주가 증권사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기존 ‘실질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 배정되는 신주인수권증서는 해당 증권사 계좌에 발행되어 입고하여야 하며, (ii) 명의개서대행기관 특별계좌에 관리되는 주식(기존 ‘명부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 배정되는 신주인수권증서는 명의개서대행기관 내 특별계좌에 소유자별로 발행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4) “발행회사”는 실질주주에게 발행되는 신주인수권증서를 일괄예탁 방식으로 거래소에 상장을 신청하고, 최소한 5거래일 이상의 기간 동안 상장하여야 한다.
(5) 신주인수권증서의 양도와 신주인수권증서에 기재된 주식에 관한 청약 방법은 아래와 같다.
-일반주주(기존 “실질주주”)의 경우:
장내/장외 거래를 통하여 매매가 성립되면 계좌 대체의 방식으로 양도하며, “공동대표주관회사”의 본·지점 및 예탁하고 있는 증권사를 통하여 청약한다.
- 특별계좌 보유자(기존 ’명부주주’)의 경우:
(i) 명의개서대행기관에 “특별계좌”에서 “일반전자등록계좌(증권회사 계좌)”로 신주인수권증서를 이전 신청한 후 유상증자 청약 참여 또는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한다.
(ii) 신주인수권증서의 “일반 전자등록계좌(증권회사 계좌)”로 이전 없이 “공동대표주관회사”의 본∙지점에서 직접 청약가능하나,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는 명의개서대리인의 “특별계좌”에서 “일반 전자등록계좌(증권회사 계좌)”로 신주인수권증서를 이전 신청한 후 한다.
17. 기타사항
(1) 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 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은 후 교부확인서에 서명 또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은 후 교부확인란에 체크하여야 한다.
(2) 투자설명서 수령거부 의사표시는 서면, 전화, 전신, 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만 하여야 한다.
(3) 자설명서 교부를 받지 않거나, 수령거부의사를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표시하지 않은 경우, 본 유상증자의 청약에 참여할 수 없다.
(4) 자문서의 방법으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고자 하는 투자자는 「자본시장법」 제124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56번길 25, 7층

주식회사 알체라
대표이사 황 영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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