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 발행 공고

Notice
2024-12-06

[주주여러분께]

신주 발행 공고

주식회사 알체라는 상법 제416조에 의거 2024년 12월 06일 개최한 당사 이사회에서 신주발행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내용을 결의하였기에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신주의 종류와 수: 기명식 보통주식 15,000,000주(이하, “본 주식”)

2. 신주의 1주당 액면가액: 500원

3. 신주의 발행방법: 주주배정

4. 공동대표주관회사: 엘에스증권㈜, 한양증권㈜

5. 신주의 인수여부: 모집주선

6. 자금조달의 목적: 운영자금

7. 신주의 발행가액: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거 주주배정 증자 시 가격산정 절차 폐지 및 가격산정의 자율화에 따라 발행가액을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구)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7조를 일부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1) 예정발행가액: 2024년 11월 14일(최초 이사회결의일) 성립된 이사회의 직전 거래일(2024년 11월 13일)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35%를 적용하고 증자비율을 고려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예정발행가액)으로 한다. 단, 호가 단위 미만은 호가 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한다.
*예정발행가액 = [기준주가 x (1-할인율)] / [1+(증자비율 x 할인율)]

(2) 1차 발행가액: 신주배정기준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35%를 적용하고 증자비율을 고려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1차 발행가액)으로 한다. 단, 호가 단위 미만은 호가 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한다.
*1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x (1-할인율)] / [1+(증자비율 x 할인율)]

(3)2차 발행가액: 구주주 청약일 전 제 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35%를 적용,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2차 발행가액)으로 한다. 단, 호가 단위 미만은 호가 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한다.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x (1-할인율)

(4) 확정 발행가액: 확정 발행가액은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제165조의6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구주주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40%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구주주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할인율 40%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한다. 단, 호가 단위 미만은 호가 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한다.
* 확정 발행가액 =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구주주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의 60%}

8. 신주배정기준일: 2024년 12월 24일(예정)

9. 신주의 배정방법: “본 주식”의 100%인 15,000,000주(이하 “구주주 배정분”이라 한다)를 2024년 12월 24일(이하 “신주배정기준일”이라 한다) 18시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이하 “구주주”라 한다)에게 소유주식 1주당 0.60643998주의 비율(이하 “신주배정비율”이라 한다)로 배정하되, 1주 미만의 단수주는 배정하지 아니한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신주배정비율”은 주식관련사채의 행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발행주식총수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다.

10. 청약결과 배정방법: “대표주관회사”가 총괄한다.

(1)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개인별 청약한도 내에서 청약한 수량만큼 배정한다.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의 청약단위는 1주로 하며, 개인별 청약한도는 청약시점에서 개인별로 보유하고 있는 신주인수권증서 수량을 한도로 한다.

(2) 초과청약: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가 있는 경우, 실권주 및 단수주를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가 초과청약(초과청약비율: 배정 신주 1주당 0.2주)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는다. (단, 초과청약 주식수가 실권주에 미달한 경우 100% 배정)

※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및 초과청약 한도
(i) 청약한도 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초과청약한도 주식수
(ii)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보유한 신주인수권 증서의 수량
(iii)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X 초과청약 비율(20%)

(3)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및 초과청약 후 배정결과, 총 청약주식수가 구주주 배정분(15,000,000주)을 미달하는 최종적으로 발생하는 실권주 및 단수주는 미발행 처리한다.

(4)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및 초과청약 후 배정결과, 총 청약주식수가 구주주 배정분(15,000,000주)을 초과하여 초과청약증거금이 발생한 경우 그 초과 청약증거금은 2025년 02월 06일부터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서 환불한다.

11. 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 및 상장

(1) “발행회사”는 「자본시장법」 제165조의 6 제3항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9조에 의거하여 “구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며, “공동대표주관회사”에게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또는 중개를 위탁하기로 한다.

(2) 신주인수권증서는 전자증권제도 시행(2019년 9월 16일)에 따라 실물 증서로 발행되지 않는다.

(3) “발행회사”는 전자증권제도 시행(2019년 09월 16일)에 의하여 (i) 주주가 증권사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기존 ‘실질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 배정되는 신주인수권증서는 해당 증권사 계좌에 발행되어 입고하여야 하며, (ii) 명의개서대행기관 특별계좌에 관리되는 주식(기존 ‘명부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 배정되는 신주인수권증서는 명의개서대행기관 내 특별계좌에 소유자별로 발행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4) “발행회사”는 실질주주에게 발행되는 신주인수권증서를 일괄예탁 방식으로 거래소에 상장을 신청하고, 최소한 5거래일 이상의 기간 동안 상장하여야 한다.

(5) 신주인수권증서의 양도와 신주인수권증서에 기재된 주식에 관한 청약 방법은 아래와 같다.

- 일반주주(기존 “실질주주”)의 경우:

장내/장외 거래를 통하여 매매가 성립되면 계좌 대체의 방식으로 양도하며, “대표주관회사”의 본·지점 및 예탁하고 있는 증권사를 통하여 청약한다.

- 특별계좌 보유자(기존 ’명부주주’)의 경우:

(i) 명의개서대행기관에 “특별계좌”에서 “일반전자등록계좌(증권회사 계좌)”로 신주인수권증서를 이전 신청한 후 유상증자 청약 참여 또는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한다.

(ii) 신주인수권증서의 “일반 전자등록계좌(증권회사 계좌)”로 이전 없이 “대표주관회사”의 본∙지점에서 직접 청약가능하나,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는 명의개서대리인의 “특별계좌”에서 “일반 전자등록계좌(증권회사 계좌)”로 신주인수권증서를 이전 신청한 후 한다.

12. 청약기간

- 구주주 청약(예정): 2025년 02월 03일 ~ 2025년 02월 04일(2일간)

13. 납입기일: 2025년 02월 06일

14. 주금납입처: 우리은행 서판교지점

15. 유상증자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5년 01월 01일

16. 청약사무 취급처

(1) “구주주” 중 일반주주(기존 “실질주주”):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 또는 “공동대표주관회사”의 본·지점

(2) “구주주” 중 특별계좌 보유자(기존 “명부주주”): “공동대표주관회사”의 본·지점

17. 신주권 상장예정일: 2025년 02월 18일

18. 기타사항

(1) 신주의 발행가액이 확정되는 때에는 이를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alchera.ai)에 공고함으로써 개별주주에 대한 통지를 갈음한다.

(2)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에 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무이자로 한다.

(3)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절사하여 배정하지 아니한다.

(4) 기타 신주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한다.

(5) 상기 일정은 유관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2024년 12월 06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56번길 25, 7층

주식회사 알체라

대표이사 황 영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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