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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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5, 2024


전자금융거래법 개요

전자금융거래법은 인터넷, ATM, 전화 등 전자적 수단을 통해 이루어지는 금융거래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법으로, 2007년에 처음 제정되었습니다. IT 산업의 발전에 따라 전자금융거래가 급속히 증가하며 새로운 전자지급결제수단이 등장하였으나, 기존 법률로는 이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이후 전자금융거래의 성장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9월 15일,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발생한 이커머스 정산 지연 사태와 같은 문제를 예방하고자 마련되었으며, 소비자 보호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합니다.

개정 배경: 왜 개정해야 하는가?

규제 사각지대 해소 필요성

2007년 이후 스마트폰 보급과 빅데이터, 클라우드, AI 등 새로운 디지털 기술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금융 거래 방식이 변화했지만, 기존 법률로는 이를 충분히 규제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규제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 방지 필요성

과거 머지포인트 환불 사태나 최근 이커머스 플랫폼의 정산 지연 문제는 소비자에게 큰 불안감을 주었습니다. 이번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의 규제를 강화하고 이용자 선불충전금을 보호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1) 선불업 감독 대상 확대 및 등록 기준 강화

선불업 등록 의무 기준

선불업으로 등록해야 하는 대상이 기존보다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특정 기준을 만족해야만 등록이 필요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업종 하나 이상이 해당되면 선불업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또한 선불업 등록 기준이 △발행 잔액 30억 원 이상 △연간 총 발행액 500억 원 이상으로 정해져 영세 사업자가 불필요한 규제를 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2) 선불충전금 보호 의무 강화

개정안에 따라 선불업자는 선불충전금을 100% 이상 보증기관에 예치, 신탁, 보증보험 등의 형태로 관리해야 하며, 이를 통해 이용자의 충전금을 완전히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채비율 200% 이하의 선불업자만 할인 발행을 허용해 과도한 할인 발행에 따른 리스크를 관리합니다.

3) 소액후불결제(BNPL) 법제화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와 같은 소액후불결제 서비스는 금융위 승인을 받은 선불업자만 운영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업과 유사한 수준의 강화된 감독을 받게 됩니다. 또한 재무 건전성을 충족하는 회사만 소액후불결제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했습니다.

4) 전자지급결제대행(PG) 관련 규정 신설

PG사는 이용자에게 거래 대행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이를 통해 사용자가 실제 재화나 용역 제공자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가맹점에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으로 등록한 자만 해당하도록 하여, 미등록 결제 대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 행위를 예방하고자 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기업의 대응 방안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기업의 대응 방안

등록 요건 확인 및 대응

전자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등록 대상인지 확인하고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 9월 15일 이후 6개월 이내인 3월까지 요건을 갖춰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을 하지 않으면 최대 3년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KYC(고객확인제도) 및 AML(자금세탕방지) 솔루션 도입 권장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따라 선불업자와 PG사는 자금세탁방지(AML) 및 고객확인제도(KYC) 솔루션을 도입해야 합니다. 특히 AML의 주요 구성 요소인 KYC는 거래 당사자를 확인하여 차명 거래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대면 KYC(eKYC) 솔루션은 디지털 금융 서비스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기업은 이를 통해 규제 요건을 준수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자금세탁방지(AML: Anti Money Laundering)란?

자금세탁이란, 단체나 개인의 비자금이나 탈세 등 범죄행위를 통해 얻은 수입을 불법적으로 조작해 자금 출처를 은닉함으로써 추적을 어렵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AML은 이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수행하는 일련의 프로세스로, 고객확인제도(KYC: Know Your Customer), 의심거래보고제도(STR: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 Currency Transaction Report) 등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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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사가 성공적으로 AML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필수 요소

알체라 비대면 고객확인(eKYC) 통합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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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L(자금세탁방지) 구성 요소 중 고객확인제도(KYC)는 거래 상대방을 확인하여 차명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국내에서는 KYC의 핵심 개념으로 '고객확인의무(CDD: Customer Due Diligence)'와 '강화된 고객확인의무(EDD: Enhanced Due Diligence)'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비대면 고객확인(eKYC: electronic Know Your Customer) 제도를 필수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을 통해 1) 신분증 사본 제출, 2) 기존 계좌 활용, 3) 보안 매체 활용, 4) 영상통화 활용, 5) 기타 이에 준하는 방식 중 최소 두 가지 이상의 인증 수단을 조합하여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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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서비스에서 고객확인제도(KYC)를 효과적으로 도입하는 방법

알체라는 신분증 OCR 및 진위 확인, 1원 계좌 인증, 안면 인증 등 다양한 인증 방식을 단 한 번의 연동으로 지원하는 eKYC 통합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간편결제 시장의 대표 기업 N사는 고객이 검색부터 쇼핑, 결제까지 매끄럽게 이어지도록 하는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N사는 금융감독원과 금융결제원으로부터 KYC 절차를 강화하라는 요청을 받은 후, 회원 수가 많고 동명이인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특성상 리스크 관리가 가능한 간편 인증 솔루션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N사는 다양한 인증 방식을 일원화해 제공하는 알체라의 eKYC 통합 솔루션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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