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발행 및 명의개서 정지공고

주주여러분께

 

신 주 발 행 공 고

 

상법 제416조에 의거 2022년 08월 31일 개최한 당사 이사회에서 다음과 같이 신주발행을 결의하였기에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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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상증자

1.      신주의 종류와 수 : 기명식 보통주식 4,000,000 (1주당 액면가액 : 500)

2.      신주의 발행방법 :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3.      자금조달의 목적 : 운영자금

4.      신주의 발행가액 : 10,650(최초 이사회 결의전 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한 예정가액이며향후 주가 변동에 따라 예정발행가액과 확정발행가액은 상이할 수 있음)

(1)    1차 발행가액은 신주배정기준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아래의 산식에 따라 결정하며 할인율은 20%를 적용한다(호가 단위 미만은 호가 단위로 절상하기로 하며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한다).

(2)    2차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아래의 산식에 따라 결정하며 할인율은 20%를 적용한다(호가 단위 미만은 호가 단위로 절상하기로 하며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한다).

(3)    확정 발행가액은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한다다만「자본시장법」 제165조의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에 의해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할인율 40%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로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할인율 40%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한다(호가 단위 미만은 호가 단위로 절상하기로 하며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한다).

* 1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x (1-할인율)] / [1+(증자비율 x 할인율)]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x (1-할인율)

확정 발행가액 =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의 60%}

5.      신주의 배정기준일 : 2022년 09월 22

6.      명의개서 정지기간 : 2022년 09월 23 ~ 09월 29

7.      신주의 배정방법

(1)    “구주주” 청약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이하 "구주주"라 한다)에게 본 주식을 1주당 0.28671895주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 1주 미만은 절사함)로 하고배정범위 내에서 청약한 수량만큼 배정한다신주배정기준일 전 주식관련사채의 권리행사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자기주식의 변동 등으로 1주당 배정비율이 변동될 수 있다

(2)    초과청약“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가 있는 경우실권주를 “구주주” (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가 초과청약(초과청약비율 : 배정 신주 1주당 0.2)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는다.(초과청약 주식수가 실권주에 미달한 경우 100% 배정한다.)

(3)    일반공모 청약 :

(가)  “구주주”에 대한 청약 및 초과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에 대하여는 공동대표주관회사가 다음 각 호와 같이 일반에게 공모하되「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제6호가목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5%를 배정하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제6호나목에 따라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를 배정한다나머지 65%에 해당하는 주식은 개인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집합투자업자 포함)에게 구분 없이 배정한다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공모주식의 5%와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공모주식의 30%와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의 65%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한다다만어떤 그룹에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한다배정 수량 계산시에는 공동대표주관회사에 청약된 청약 주식수를 모두 합산하여 동일한 배정비율로 배정(“통합배정”)한다.

(나)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한다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배정한다.

(다)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약주식수대로 배정하되 잔여주식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인수계약서 제2조제5항에 따른 인수의무비율에 따라 각각 자기 계산으로 인수하기로 한다공동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따라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50,000주 이하(액면가 500원 기준)이거나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하고 자기 계산으로 인수할 수 있다.

8.      신주의 청약증거금 : 청약금액의 100%

9.      신주의 청약기간

(1) 구주주의 청약기간 : 2022년 10월 31 ~ 2022년 11월 01 (2일간)

(2) 일반공모 청약기간 : 2022년 11월 03일 ~ 2022년 11월 04 (2일간)

10.    주금납입일 : 2022년 11월 08

11.    주금납입처 : KB국민은행 대기업금융2센터

12.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2 01 01

13.    신주 상장예정일 : 2022년 11월 18

14.    공동대표주관회사 : 한양증권㈜ 및 한국투자증권㈜

15.    청약사무 취급처 

(1)   구주주 중 일반주주(기존 실질주주’):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의 본ㆍ지점 및 “공동대표주관회사”의 본ㆍ지점

(2)   구주주 중 특별계좌 보유자(기존 명부주주’) : “공동대표주관회사”의 본ㆍ지점

(3)   일반공모 청약자 “공동대표주관회사”의 본ㆍ지점

16.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1)    신주인수권증서 상장기간 : 2022년 10월 13 ~ 2022년 10월 19 (5영업일)

(2)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를 중개할 증권회사 : 한양증권㈜ 및 한국투자증권㈜

17.    기타사항

(1)    신주의 발행가액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전자공시하며당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함으로써 개별 주주에 대한 통지를 갈음함.

(2)    청약증거금은 납입일에 주금 납입금으로 대체하며청약일로부터 납입일까지의 이자는 없음.

(3)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절사하며 배정하지 아니함.

(4)    본 유상증자 일정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5)    기타 신주발행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 무상증자

1.      신주의 종류와 수 : 기명식 보통주식 3,590,188 (1주당 액면가액 : 500)

2.      신주의 발행가액 : 1주당 500

3.      신주의 발행금액보통주식 금 1,795,094,000

4.      신주의 배정기준일 : 2022년 11월 10

5.      신주의 배정방법 : 2022년 11월 10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게 소유주식 1주당 0.2주의 비율로 배정함.(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신주배정비율은 주식관련사채의 권리행사주식매수선택권의 권리행사자기주식수의 변동단수주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음.)

6.      신주의 배정 재원 주식발행초과금 1,795,094,000

7.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2년 01월 01

8.      신주 상장예정일 : 2022년 11월 29

9.      기타사항

(1)    본 무상증자 일정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2)    기타 신주발행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신주배정기준일 및 주식명의개서 정지 공고

 

신주발행에 따른 권리주주확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주식의 명의개서질권의 등록 및 말소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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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상증자 신주배정

1. 신주의 배정기준일 : 2022년 09월 22

2. 명의개서 정지기간 : 2022년 09월 23일 ~ 2022년 09월 29

 

 

■ 무상증자 신주배정

1. 신주의 배정기준일 : 2022년 11월 10

2. 명의개서 정지기간 : 2022년 11월 11일 ~ 2022년 11월 17

 

 

 

2022년 08월 3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56번길 25, 7

주식회사 알체라

대표이사 황 영 규

 

명의개서대리인 

국민은행 증권대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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